박찬우 선거법위반 항소심 기각... 확정시 당선무효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7/09/18 [14:26]
| ▲ 지난 2월 15일 1심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박찬우 의원 ©뉴스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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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천안갑)의 용봉산 사건과 관련한 1심에서의 선거법 위반 유죄선고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18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백만 원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박찬우 의원은 지난 2월 15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한 바 있다.
형이 확정되면 박찬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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