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선거법위반 대법원 선고 2월 13일 확정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02/05 [11:58]
| ▲ 1심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박찬우 의원 ©뉴스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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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봉산 선거법위반과 관련한 박찬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충남 천안갑)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이 오는 13일 10시로 확정되면서 대법원 최종 판결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 제3부는 오는 13일 10시 제2호법정에서 박 의원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만약 박 의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게 되면 천안갑지역은 오는 6.13선거에서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지난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2월 15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기각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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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랑 2018/02/09 [14:10]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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