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벌금 3백만원 대법원 확정 국회의원직 상실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02/13 [10:13]
| ▲ 지난해 2월 1심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박찬우 의원 모습 ©뉴스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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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찬우 국회의원(천안갑)이 결국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 좌측 사진)는 13일 오전 10시 2호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지난 2015년 750명을 동원한 용봉산 당원단합대회와 관련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지난 2016년 9월 26일 불구속기소된 박찬우 의원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지난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2월 15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기각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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