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입찰과정 부적정"질의회신이나 법률자문 없이 낙찰자 재선정으로 49억원 손실 및 국책사업지연 '주의'
감사원은 11일 '포항영일만항 축조공사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업무 부적정'이란 제목의 감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법적분쟁이 예상되는데도 법률자문이나 질의회신 등의 검토 없이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한데 대한 주의조치와 함께 규정미비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조달청 시설총괄과에서는 법률 자문을 하거나 기존의 질의회신을 검토하지도 아니한 채, 총공사비 1254억원의 대형공사인 남방파제 축조공사 입찰자 중 최고득점자로 선정된 A공동수급체 10개구성원 중 한 업체의 대표자명의에 이상이 있다는 이유로 무효처리 후 2순위 업체인 B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재선정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2006년) 및 조달청(2007) 질의회신에 따르면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전자조달시스템 상에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당해 입찰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했으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동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 유무 및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돼 있다. 감사원은 조달청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결과 A업체는 2011. 6. 27. 위 관서를 상대로 실시설계적격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총 6회의 소송(가처분 및 가처분 이의신청 4회, 본안 2회)으로 분쟁이 장기화 됨에 따라 2013. 3. 4. 법원의 최종 화해권고결정이 있기 전까지 위 국책사업이 장기간(약 1년 9개월) 지연됐고,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 책임감리원 투입기간 연장, 해상공사용 등부표의 철거 및 설치, 유지관리비용 등으로 49억여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으며, 항만의 정온도를 확보하지 못해 항만 가동률이 저하되는 등 항만 운영에 차질을 가져오는 등 큰 손실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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