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시가 오는 21일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행정 조직 내부에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6월 3일까지 이어지는 기간 동안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오해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 소속 공직자들은 당장 공사에 들어가지 않는 국비 및 시비 투입 사업의 기공식을 열 수 없다. 일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출장은 물론, 개인적인 휴가를 틈타 유관 기관을 찾는 행위도 철저히 통제된다. 기존 법원 판결에서도 선거와 엮일 여지가 있는 출장일정 조율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만큼 내부 기강을 다잡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관행적으로 이어지던 행정기관 차원의 격려 물품 지급도 멈춘다. 시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은 가두신문판매원이나 환경미화원 등에게 위문품을 건넬 수 없고,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국민운동단체의 정기적인 회의도 일시 정지된다.
선거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적 모임 역시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법에서 정한 방식 외의 토론회나 대담은 물론, 동창회와 종친회, 단합대회 등 다수가 모이는 행사도 금지 구역에 들어간다. 다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반상회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개최를 허용한다.
이 같은 족쇄는 현직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의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행정 최일선에서 일하는 이장과 통장, 반장을 비롯해 정부 지분이 50% 이상인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상근 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 새마을운동협의회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단체의 상근 임직원과 대표자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선거기간 개시를 앞두고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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