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치매환자 돕는 '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대상자 발굴 팔 걷었다

금기양 기자 | 입력 : 2026/05/19 [11:27]

▲ 대덕구,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추진   © 금기양 기자

 

 

[대전·세종=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대전 대덕구가 판단력이 흐려진 치매 어르신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기 위해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구는 치매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숨은 대상자를 찾아내고 지역사회 홍보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시범사업에 발맞춰 대덕구 치매안심센터가 현장 최일선에서 대상자를 발굴하는 중으로, 해당 서비스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를 앓아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주민이 자신의 위탁 재산을 안전하게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제도다. 센터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국민연금공단으로 넘기면, 공단 측이 개별 상황에 맞는 재정 지출 계획을 짜고 실제 재산을 관리하며 전반적인 감독까지 도맡아 처리한다.

 

재산 관리와 더불어 촘촘한 돌봄망을 짜는 데도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일상생활 전반을 도와주는 치매공공후견사업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하나로 엮어 복지 사각지대를 지워나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처음 후견심판을 청구한 이래로 대덕구의 관련 지원 건수는 꾸준히 늘어나면서, 대전 지역 5개 자치구 중에서도 눈에 띄게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내 노인 요양시설이나 복지관 등을 직접 찾아가 제도를 알리며 참여를 이끌어내는 중이다.

 

도움이 필요한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해 건강과 생활 환경을 살피는 맞춤형 사례관리도 꼼꼼하게 이뤄진다. 5월 기준 246명의 사례관리 대상자 가운데 혼자 사는 치매환자가 161명에 달한다. 구는 가족과 단절되거나 법적인 보호자가 없는 이들에게 공공후견과 사례관리를 동시에 투입하며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윤금성 대덕구청장 권한대행은 “치매환자의 경우 건강 돌봄뿐 아니라 재산 관리와 권리 보호까지 함께 지원하는 통합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대상자 발굴과 홍보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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