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가 지난 2011년 7월부터 약 4년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 1일 전면 개통한 내포시 진입도로가, 성능검증이 안된 가드레일 및 성능등급이 지침상 등급에 미달되는 안전시설물 설치와 함께, 가로등주와 가드레일의 이격거리가 가드레일의 최대 충돌변형거리 이내 설치로 2차사고로 인한 치명상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이어(7월 7일보도), 두번째로 가드레일의 전이구간 및 분기점, 집수구 불량 등을 짚어본다
전이구간 불량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상이한 강성(콘크리트와 가드레일 등)을 가진 방호울타리가 연결하여 사용되는 곳에서는 강성의 변화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주어야 하며(위그림 상좌), 각 전이구간은 승용차와 트럭을 이용한 두 종류의 충돌실험을 통과한 것을 설치토록 정하고는 있지만, 아직 국토부에서 시험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라, 실물충돌실험을 거친 제품은 없다. 하지만 기존의 가드레일을 시공하더라도, 위 그림 아랫부분처럼 점진적인 강성변화를 위해 지주간격을 1m간격으로, 다시 50cm간격으로 보강지주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내포신도시 진입도로의 경우, 일부 교량과 연결되는 곳을 제외한 모든 전이구간에 보강지주를 설치하지 않은 것(위 그림 상우)으로 드러났다.
시공 감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량과 연결되는 곳만 전이구간인 줄 알아 교량부분에만 보강지주를 설치했다"고 답해, 해당지침에서 정한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규정 세부내용은 커녕 용어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감리 관계자가 보강을 설치했다고 밝힌, 교량과 이어지는 전이구간마저도 본 도로가 전면 개통돼 현재 이용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음에도, 몇 곳에서는 보강지주를 매립하긴 했으나, 가드레일보와 연결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 만약의 사고 시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분기점 가드레일 단부 노출
위 사진의 경우 가드레일 단부가 연결되지 않아 차량진행방향에서 정면(청색선)으로 충격할 경우에는 설치된 충격흡수시설이 충격을 완화해 주지만, 차량이 정면에서만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향(적색선)의 충돌에 대해서는 가드레일 단부가 그대로 노출돼, 차량이 가드레일 단부에 직접 충격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바닥 연석의 모양을 따라 U자 형태로 두 가드레일을 연결해 줘야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집수구 가드레일 설치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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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윗 부분은 내포신도시 진입도로 집수구에 설치된 가드레일로 가드레일이 지주가 있어야 할 겹치는 부분에 지주는 없이 가드레일 보끼리만 연결해 논 상태다. 아랫부분 사진은 도로교통연구원 실물충돌시험장에 설치됐던 집수구 설치 가드레일 © 뉴스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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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상 좌우)은 도로 상 발생하는 물을 배출하기 위한 집수구에 설치된 가드레일의 연결부위로, 지주가 설치돼야 할 곳에 지주가 설치되지 않아 차량 충격시에 방호벽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부실시공된 사례다.
이와 같은 집수구의 경우 국토부에서 아직 별도의 시험 기준이 없어, 시공하는 입장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해 최대한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위 사진(하)은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실물충돌시험장에서 집수구에 설치해 시험을 치른 시설물로, 단순히 지주와 가드레일 보 사이에 또 다른 파이프를 이용해 연결하는데서 끝내지 않고 대각선 방향의 보강을 해 준 상태로, 현장 시공시 참고해 볼 만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