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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가 지난 2011년 7월부터 약 4년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 1일 전면 개통된 내포신도시 진입도로가, 성능검증이 안된 가드레일 및 성능등급이 지침상 등급에 미달되는 안전시설물 설치와 함께, 가로등주와 가드레일의 이격거리가 가드레일의 최대 충돌변형거리 이내에 설치돼, 2차 사고로 인한 치명상을 야기할 우려(7월 7일보도) 및, 가드레일의 전이구간 및 분기점, 집수구 불량(7월 8일 보도) 보도에 이어, 마지막으로 가드레일 접속 불량 및 위험구간 방치 아스콘 포장 불량, 조경식재 불량 등을 짚어본다.
가드레일 접속 및 시점단부 불량
가드레일 등의 방호울타리는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대향 차로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지만, 단부가 잘못 노출될 경우 차량을 관통해 운전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단부 수를 최대한 줄이고, 최대한 연결해 줘야 하며,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차도 밖으로 50cm 이상 구부려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가드레일과 절토부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연결구간과 교량구간은 구조물 및 가드레일 단부가 차량과의 충돌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접속해 줘야 한다.
하지만 위 사진과 같이 대부분의 교량구간에서 접속이 되지 않았으며, 접속했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충돌위험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ㄱ자로 꺾어 접속함으로 인해 치명적인 상해유발 위험을 안고 있었다.
또 위 사진(좌)과 같이 절토부와 가드레일이 만나는 구간도, 분리해 시공할 것이 아니고, 선 방향으로 연결해 줘야 하며, 우측 사진 원 부분은 마감처리가 되지 않은 채 방치돼, 만약의 차량 충돌 시 차량을 관통할 우려를 떠안고 있어 분기점 입구까지 연장한 후, 그 전면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특정 위험구간 가드레일 미설치
특히 위 사진과 같이 교량이 시작되는 구간에 아무런 방호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면, 고속으로 질주하는 차량이 이 부분으로 벗어날 경우 교량 하부 하천으로 추락해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를 입게된다.
위 구간도 교량에 설치된 가드레일과 연속해서 차량진행 반대방향의 절토부까지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한다.
기타 아스콘 포장 및 조경수 식재 불량
안전시설물은 아니지만 기존의 도로와 접속되는 한 구간의 경우 3~4cm정도의 입자가 굵은 자갈이 포장표면에 노출돼 있는 등 불량포장으로 인해 벌써 포장면을 이탈한 자갈들이 도로표면을 나뒹굴고 있었다.
조경수 식재공사는 흙을 채우기 전에 고무줄바를 제거한 후 식재해야, 조경수가 지장을 받지 않고 잘 활착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도로의 경우 전 구간에 걸쳐 위 사진과 같이 결속고무바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흙을 채운 것으로 보여, 하자기간인 2년 정도는 버틸 수 있겠지만, 이후 활착에 장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해 현장 관계자는 "가뭄으로 인해 물을 줘야 하는데, 물을 주면서 분이 깨질 우려가 있어 제거하지 않았지만, 물을 주고 나서는 제거한다"고 답했지만, 이미 현장은 도청 방면 진입로 일부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식재를 마치고 흙을 다 채운 상태이기 때문에 궁색한 변명에 불과했다.
한편 내포신도시 진입도로는 이달 말 경 최종 준공처리 예정이지만, 가드레일과 관련해서는 기성검사를 거쳐 2013년 2월 6백만 원, 2013년 5월 3백만 원, 7월 2천만 원, 9월 8백만여 원, 12월 2백만 원, 2015년 6월 51만 원의 기성을 지출해, 총 1억여 원의 공사비 중 9천만여 원의 공사비를 집행한 상태다.
본지 기자를 비롯한 합동취재단의 현정점검이 끝난 지난 7일 감리회사인 드림이엔지 소속 이광연 감리단장은 "전면개통은 됐지만,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라며, "최대한 준공 전까지 지적사항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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