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6일 '공기업 주요사업 및 경영 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구(舊) 주택공사는 루원시티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조달을 위해 PF 방식을 활용했고, 손실보전을 위해 사업성이 높은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 2007년 12월 인천시에서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로 구 한국토지공사를 지정한 사실과 '08. 5월 이후부터 'PF사업 및 SPC설립' 검토 용역수행사 등과 수차례 회의를 통해 PF조성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08. 6월 용지보상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2013년 3월 말 현재 1조 69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용지를 확보하긴 했지만, 수요가 없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감사원은 또 주택공사가 지난 2009년 3월 시흥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인천서창2지구 등 동일 수급권에 위 사업지구(1.1만호)의 4배에 해당되는 물량이 공급예정이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2009년 8월에는 '토지구입 계약금 2,600억 원 납부 전' 까지 시흥시 및 위 공사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는 것으로 공동시행 협약(안)을 작성해 놓고도, 시흥시에서 위 토지구입비 납부 후 '최초 개발계획변경 인가 시' 위 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협약(안) 변경을 요구하자, 위 공사에서 이를 수용하여 시흥시의 협약(안)대로 협약을 체결하고 그 해 9월 사업시행자 등록 없이 토지구입비 2,600억 원을 시흥시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그 결과, 통합 이후 LH에서는 '09. 11월 사업성이 없다는 사유로 위 사업을 포기하게 됐고, 사업시행자 미등록으로 인해 토지소유권도 없어 토지구입비 회수가 어려운 실정으로 연간 44억 2천만원의 이자비용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LH 사장에게 사업 연기․보류 등 타당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태만히 추진한 관련자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업무를 태만히 하고 부당하게 협약 체결을 지시한 관련자의 비위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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