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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대전 서구가 개정된 야생생물 관련 법령 시행에 따라, ‘백색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보유한 주민들에게 13일까지 보관 신고를 마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서구는 1일 “가정이나 시설 등에서 관련 야생동물을 기르고 있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한다”며 “미신고 상태로 보관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절차는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사육과 유기, 외래 생물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예방하기 위한 경과조치다. 법 시행 당시 이미 해당 동물을 보유하고 있던 주민은 6월 13일까지 보관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는 온라인과 방문 방식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고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mcee.go.kr)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누리집의 ‘생물종 정보’ 메뉴를 통해 자신이 보유한 동물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주민은 서구청 기후환경과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완료된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폐사할 때까지 사육할 수 있다. 다만 생태계 보호를 위해 인공 증식, 양도·양수, 거래 행위 등은 금지된다.
서구 관계자는 “법 개정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며 “남은 기간 동안 주민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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