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에서 청수상업지구 내 시유지에 건축한 주차타워와 관련 천안시에서 특혜의혹과 함께 축협 본건물 및 하나로마트 주차장 진입로를 불법으로 조성해 무단이용하고 있음에도 방치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주차장부지 매입 특혜 의혹 천안시 청당동에 조성된 공영주차장타워는 천안시가 매입한 주차장 부지 위에 그 해 8월 천안시의회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와 함께, 로컬푸드를 통한관 내 농산물 판매를 조건으로 축협이 83억원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한 후, 18년동안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천안시에 기부체납한 상태로 지난 해 12월 하나로마트 영업을 개시한 상태다. 하지만 당초목적인 공영주차장 확보는 명분이고, 그 속내는 축협의 하나로 마트 전용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있다. 2011년 4월 매입하기 전인 2008년부터 수 차례 부지매입을 위한 축협과 천안시 간에 사전모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또 2012년 4월 29일 천안시에서 부지를 매입하자마자, 그 해 6월 축협에서 사업제안을 했으며, 시에서 이를수용한 일련의 과정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이에 천안시가 41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데 대한 순수성을 의심케 하며, 축협에 특혜를 주기 위한 수순을 밟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 현재 해당 주차빌딩에는 1층에는 하나로마트가, 2층에는 동물병원 및 주차장, 3층에는 사무실과 주차장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차장은 총 364면이 조성돼 있다. 이에 시민 A(56·남·청당동) 씨는 “사전에 시와 축협과의 협의를 통해 시민들의 공영주차장을 축협으로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특혜”라며, “하나로마트나 축협 전용주차장 마련을 위해 41억원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축낸 것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축협 이사장은 “부지를 매입하기 전부터 본 사업과 관련해 오랫동안 천안시와 협의한 것”이라고 말하며, “부지 매입 후 평지상태일 때, 154면의 주차공간을 210면이 증가한 364면으로 만들었으면 시측에도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시 관계자는 “어찌 보면 특혜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민들에게는 혜택”이라며, “단편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천안시의 특정업체의 주차장확보를 위한 특혜성 예산집행라는 여론과 함께 행정감시를 통해 이를 막아야 할 의회가 오히려 특혜제공에 앞장선 것 아니냐는 주장에 따라 의회도 특혜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여론이다. 인도불법점용
또 축협과 하나로 마트는 해당 구청에 점용허가를 득한 후, 정상적인 설치공사 후 진출입로를 사용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개점 이전부터 하나로 마트와 축협 바로 옆 맹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도로에 불법지장물을 설치후 진출입로로 이용하고 있지만 무난한 준공검사와 함께 아무런 단속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축협 관계자는 "해당시설물을 바로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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