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이동식 화장실임차계약 특정업체에 특혜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
뉴스파고 | 입력 : 2014/02/04 [16:34]
한국도로공사 각 지사에서 설과 추석명절 고속도로용 이동식 화장실 납품계약을 하면서 지사장의 친누나가 운영하는 업체와 체결하는 등 특정업체 밀어주기식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 외 5개 지사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3년 9월까지 A사와 추정가격이 5백만 원 이상인 총 11건의 이동식 화장실 임차계약(총 계약금액 156,707,800원)을 체결하면서, A사와 이동식 화장실 임차를  계약하기로 미리 정한 후 사전모의에 따른 형식적인 비교견적서를 제공 받는 방식으로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흥지사는 시흥지사장의 친누나가 대표로 있는 A사와 두 차례에 걸쳐 1680 만원의 이동식 화장실 임차계약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또 대관령지사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견적서를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1건으로 계약이 가능한 '2013년 하계휴가철 임시화장실 임차계약'을 추정가격 2천만 원 미만의 계약 2건으로 분할후 A사와 수의계약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이동식 화장실 임차계약과 관련해 서로 상의하여 비교견적서의 견적금액을 협정하거나 비교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A사 등에 대해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함께 해당기관에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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