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의료기관 안전·인권보호 실천 교육

16일 도내 144개 병원 대상 화재예방관리 방안 등 논의
뉴스파고 | 입력 : 2015/03/16 [14:59]

 

▲  충남도는 1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병원급 이상 144개 의료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및 입원환자의 인권보호 실천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 뉴스파고


충남도는 1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병원급 이상 144개 의료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및 입원환자의 인권보호 실천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입원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달 도내 병원급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해 취약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의 화재 취약 특성 및 주요 화재 사례,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입원환자의 화재 대응 절차, 화재 발생 시 경보발령 방법·초기 소화방법·대피 절차, 화재 진압 후 조치, 소방기구의 사용법 등으로, 도 소방본부 화재예방팀의 협조로 실시됐다.

 

이어 국가 인원위원회 대전사무소 인권강사를 초빙해, 법보다 인권, 인권을 얻어낼 권리와 국가의 의무 등 ‘인권은 배려와 이기심 사이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입원환자 등 인권보호 실천을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기관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입원환자 등의 인권호보 실천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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