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불법채용…임금착취? ‘말썽’

충남 아산시 신창면 H공조 4개협력업체…외국인 고용기준 초과 의혹
뉴스꼴통/송치현기자 | 입력 : 2012/08/06 [15:41]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로서, 현재 우리나라와 10개 나라와의 양해 각서를 체결해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지만 합법이든 불법이든 우리나라의 근로 기준법을 적용해야 하나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력· 임금 착취와 관련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연금보험과 의료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년말정산을해 물의를 빚고있다.(사진 원부분)     © 뉴스꼴통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의 제조업체로 고용조정과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내국인 고용기회 보장을 위해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기간(3∼7일)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간 이후에도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은 고용지원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을 하고 조건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를 소개받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업종 및 업종에 따라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수 또한, 제한 돼 있다.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어업, 농축산업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으며, 각 업종별로 고용 허용 인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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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따라 10인 이하는 외국인 5명 이하, 11-50인은 10인이하다.
 
건설업의 경우 연평균 공사 금액에 따라 인원을 배정하고 있다. 서비스업은 내국인 피보험자수 5인이하는 2명이하, 6-10인은 3인이하, 11-15인은 5인 이하다.
 
하지만, 아산 신창면 소재 H공조는 ‘자동차 에어컨 부품생산전문업체’로 4개 협력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E업체는 피보험자수 10명 이하로 외국인 노동자 5명이하를 채용해야 하나  약 50여 명을 채용해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과 고용허가 기준및 파견 근로법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합법채용이든 불법채용이든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4대 보험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지급해야 하나 이 또한 위반했다는 의혹을 사고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곳에 근무했다는 Y(중국·여·40)씨는“2008에 입사해 지난 달 31일 까지 약 4년여 동안 오전 8시부터 오후11시까지 휴일도 없이 일만 했다.”며 “결혼 비자로 한국에 왔지만 4대 보험을 가입도 안했는데 매월 월급에서 보험료를 제외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그는 “중국에 있는 가족이 사망해 본국으로 가려했지만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아 가지 못하고 있다.”며"그동안 이곳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들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E업체 대표 A씨는 “정상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했다.”며 “정산치 않은 퇴직금에 대해 조만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퇴직금 관련 지난2007년 초 대법원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했다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국내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상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나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임금 보장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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