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 목적 하천점용허가 금지,"축산농가 반발"

조사료 자급기반 확보 vs 하천환경 보전
뉴스꼴통/송치현기자 | 입력 : 2012/08/23 [18:39]
환경부,“하천부지 내 경관식물 등을 농약과 화학비료 없이 친환경으로 재배.관리해도 수확 목적“ 불허방침
 
국토부가 경작을 목적으로 한 하천점용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해, 축산업계는 국내 축산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재, 개인의 경우 국.공유재산인 하천에는 경작이 불가한 가운데, 국가.지자체 등은 시행규칙상 단서 조항을 통해 경작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이번 국토부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공공단체의 국.공유지에 대한  경작 목적의 하천 점용허가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1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축산업계는 “하천부지의 조사료(건초사료) 재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조사료 값만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축산업계는 “조사료 값이 20% 이상 올라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칙 개정으로 조사료 재배를 금지하려는 것은 국내 축산업계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농민들은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농림부의 조사료 자급률 제고 정책에 협조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오히려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농협에서는 “국토부 등의 계획은 공적 자원인 하천의 모든 공익적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치”라며, “친환경 재배를 하는 공공단체의 경작은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역축협은, 이미 금강.영산강.낙동강 등 3개 하천부지 402ha에 친환경 재배로 조사료 시범재배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국토부의 이번 방침에 따라 백지화 될 경우 조사료 생산.수급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는, 하천부지 내에서 경관식물 등을 농약과 화학비료 없이 친환경으로 재배.관리해도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불허 한다는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 적용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지자체와 지방 환경청에 시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온 경작 목적 하천 점용에 대한 공공기관과 개인과의 형평성 논란 해소, 하천 환경 및 수질 보전 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축산학계는 “국제 곡물가격이 오르는 추세에서 사료가격 상승은 축산 농가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사료 생산.확대를 통한 농가의 사료비 절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법 개정 추진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배합사료 가격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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