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 무산 '결국소송'

대우건설컨소시엄 등 상대 소송 착수...관련업체 대응방안 촉각
뉴스꼴통/송치현기자 | 입력 : 2012/08/21 [13:00]
천안시는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대우건설컨소시엄 등에 대해  소송 착수한다는 방침으로 향후 관련업체들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천안시는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가 사업무산에 따라 대우건설컨소시엄 등 관련업체를 상대로 소송 착수한다고 밝혔다.     © 뉴스꼴통
천안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은 지난 2008년 4월 18일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체결한 사업협약서에 근거해 프로젝트회사(천안헤르메카개발(주)) 설립과 각종 용역착수, 토지보상 및 동의서 징수 등을 추진했다.
 
천안시는 사업협약 체결 이후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사업추진이 불투명해 지난 4월 17일 대우건설 컨소시엄 구성원에게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사업협약 해지에 따라 천안헤르메카개발(주)에게 법인청산 절차 진행 등을 요구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 구성원의 반대로 천안헤르메카개발(주)의 청산이 불가능하게 돼 시는 최종방안인 소송제기를 통해 본 사업을 매듭짓는 방향으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법률자문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9일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컨소시엄 PFV(Project Financing Vehicle)주식인도 등 6개 항의 청구취지를 바탕으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기본적 의무인 자금조달과 사업계획 미확정에 따른 귀책으로 소장을 접수했다는 것.
 
소장은 천안헤르메카개발주식회사의 대우건설 컨소시엄 구성원 출자지분(8백만주,400억원)을 귀속함에 따라 시가 출자한 토지(100억원)를 환원하고, 한국산업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본금(233억원) 전액을 천안시에 귀속하라는 내용으로 돼 있다.

시는 그동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사업협약서에 의한 제반절차 이행을 완료해 이번 소송의 승소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로 협약이행 보증금(338 억원)에 대한 귀속절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 예정지역에 대한 도로망과 업성근린공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오는 2013년초 마무리 하고, 귀속된 자금을 공원조성 등에 투자해 그 동안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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