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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대형유통업체들의 ‘영업시간 제한 취소’ 소송에 맞서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천안시에 따르면 매월 2·4주 의무 휴업일로 특정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한 조례안을 개정 공포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최근 7개 대형 유통업체가 천안과 아산 등 충남 8개 지자체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 대응키 위해 세부 규정 뿐만 아니라 근거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지역 전통시장 상인과 시민단체들도 대형 유통업체들의 법적 소송 중단과 일요일 의무휴일제 수용을 촉구하는 등 대형마트 영업 시간을 두고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안 개정절차를 지난 달 20일 대형 유통업체들이 법원에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 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천안·아산 경제정의 실천연합회도 대형마트의 법적 소송 중단과 일요일 의무휴일제 수용촉구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상생발전협의회도 열였지만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충남의 각 지자체와 공동 대응으로 집행정지 종료와 동시에 의무 휴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후에는 개정 조례안에 따라 휴업을 하지 않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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