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 소송…천안시 조례 제정 ‘맞불’

위반시 조례안에 따라 행정처분 방침
뉴스꼴통/송치현기자 | 입력 : 2012/08/08 [08:43]
천안시는 대형유통업체들의 ‘영업시간 제한 취소’ 소송에 맞서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 천안소재 대형유통업체들이'영업재한규체 취소'소송에 따라 천안시는 관련조레를 제정해 강력대처한다는 방침이다.     © 뉴스꼴통

천안시에 따르면 매월 2·4주 의무 휴업일로 특정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한 조례안을 개정 공포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최근 7개 대형 유통업체가 천안과 아산 등 충남 8개 지자체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 대응키 위해 세부 규정 뿐만 아니라 근거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지역 전통시장 상인과 시민단체들도 대형 유통업체들의 법적 소송 중단과 일요일 의무휴일제 수용을 촉구하는 등 대형마트 영업 시간을 두고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안 개정절차를 지난 달 20일 대형 유통업체들이 법원에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 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천안·아산 경제정의 실천연합회도 대형마트의 법적 소송 중단과 일요일 의무휴일제 수용촉구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상생발전협의회도 열였지만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충남의 각 지자체와 공동 대응으로 집행정지 종료와 동시에 의무 휴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후에는 개정 조례안에 따라 휴업을 하지 않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