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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국토지리정보원)는 지명에 대한 명확한 행정절차 및 표준화된 표기원칙이 없어 지역간 갈등이 발생하고 지명변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명법'제정안을 마련해 20일 부터 입법예고(8.20~10.2) 한다고 밝혔다.
금번 추진하는 「지명법」은 현재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지명과 관련하여 통일된 기준과 표기원칙 등 법적기준을 마련하고 지명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와 현행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의 일관성 확보 및 지명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지명과 관련한 지역이기주의 및 지자체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지명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영토지명과 관련한 국내·외에 체계적 대처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 지명업무의 해당 지자체 이관 등이다. 국토해양부(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그 동안은 지명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고 절차가 없어 지명 제․개정을 위해 여론형성이나 시위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하는 등 불편을 초래 하였는데 금번 「지명법」 제정으로 이러한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 표준지명을 국내뿐 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관련 사이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도록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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