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회의원 연금제도 특혜 논란

단 하루 국회의원해도 65세부터 매달 120만원씩 평생연금수령
꼴통뉴스/송치현기자 | 입력 : 2012/06/05 [09:34]
국회의원 연금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여론을   의식한 여·야는 모두 의원연금제도 및 불체포특권 등의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도마 위에 오른 국회의원 연금제도
 
지난2010년 2월 18대 국회를 통과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개정안에  따라 국회의원은 65세부터 매달 120만원씩 평생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다.
 
이 법에 따르면 부정부패에 연루돼 형을 받더라도,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하면 본인의 사망시까지 연금수령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인이 매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월 30만원씩 30년을 내야 받을 수있는 금액으로 비난 여론이 높은 게 사실이다.
 
당초 가난한 전직 의원들을 돕자는 뜻에서 제도가 도입됐지만  국민 정서에 반하는 ‘과도한 특혜’라며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의원연금제도 및 불체포특권 개혁 추진
 
비난 여론 때문인지 도입 2년 만에 여야 모두 제도 개혁을 약속했고, 65세 이후 매달 120만원씩 받는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 등의 권한도 축소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의원 특권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자 급진론과  점진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실제 법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있다.
 
초선의원들은 의원연금 폐지를 주장한 반면, 중진들은 보완책  마련을 통해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불체포특권 폐지 부문에서는 여야간 입장이 엇갈려 새누리당은  폐지 혹은 축소에 무게를 둔 반면 민주당은 현행법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 역할 축소, 개정을 우려하는 의견도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연금법과 불체포 특권 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들은 정치에 국민의 세금이 투자돼 아까운 것이 아니라   투자한 만큼 정치권이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예산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입법후 기존 법과의   충돌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키 위해 예산내역 분석 전문가와  법 전문가를 국회의원당 1명씩은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행정부 독주를 견제 감시키 위해 필요한 불체포특권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식물 국회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는“연금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반영되도록 우리가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섭(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현행 국회의원 연금제도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이 공감하는 수준으로 여야가 협의해서 개정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일본 국회는 지난2006년 국고에서 70% 지원하던 의원연금을 없앤바 있으며, 스웨덴에서는  12년 이상 의원직을 수행해야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